제목 | 2024년 소규모 어가 직불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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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70 |
❍ 지원대상 : 육상수조식 양식어가, 수산종자생산 어가 - 어업경영체 등록된 수산직불제법에 따른 소규모어가 -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 - 양식업 허가 또는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고 전년도 판매액이 1억원 미만 - 어가 내 모든 구성원의 전년도 총수입액이 1억5천만원 미만 - 전년도 어업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어가 내 구성원의 전년도 기준 어업외 종합소득액이 4천5백만원 미만 - 어업 종사기간 및 어촌 거주기간이 전년도 기준 3년 이상 ❍ 지원금액 : 어가당 연 130만원(국고 100%) ❍ 신청기한 : 2024. 6. 30.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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