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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장명동
작성일 2022-06-22
조회수 212

신청기간 : 2022. 7~ 12/ 6개월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인당 20만원(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신청방법 :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문의처 : 063-539-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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