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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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장명동 |
작성일 | 2022-06-22 |
조회수 | 212 |
❍ 신청기간 : 2022. 7월 ~ 12월 / 6개월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 1인당 20만원(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 ❍ 신청방법 :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 ❍ 문의처 : 063-539-7726 |
- 관리부서장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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