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무이자)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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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초산동 |
작성일 | 2023-02-02 |
조회수 | 228 |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12월(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현재 정읍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며 장기 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신규 입주자 ❍ 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범위 내 20백만원 한도 무이자 지원(계약금 본인 부담) ❍ 대상주택 : 장기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우리시 대상 : 영구임대(수성주공1차), 국민임대(내장상동 휴먼시아, 농소주공, 신태인주공), LH매입임대주택 ❍ 지원기간 : 최초 2년, 추가 2회 연장 가능(최대 6년) ❍ 신청방법 : 정읍시청 건축과(주거복지지원팀)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수급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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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저소득층임대보증금안내홍보지.hwp (68 kb)
저소득계층임대보증금무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8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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