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3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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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동 |
작성일 | 2023-02-08 |
조회수 | 170 |
❍ 사업대상 : 친환경 수산물 생산 어업인 · 어업법인 · 생산자단체 - 내수면 : 뱀장어, 왕우렁이, 송어, 미꾸라지, 향어, 메기 - 관련법 따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함 ❍ 지급단가 : 인증종류ㆍ품목ㆍ면적에 따라 다름(최대 60ha) ❍ 지급형태 : 국고 100%(12월 지급) - 총 3년(3회 지급) , 유기인증의 경우 추가 2년(2회) 지급 ❍ 신청기간 : 2023. 2. 6. ~ 2. 28 ❍ 신청장소 : 정읍시 농수산유통과(농수산진흥팀) ※ 구비서류 - 인증서 사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시설 등록증 사본, 양식업 허가증, 통장 사본, 연간 인증품목 생산량 및 매출을 증명하는 서류,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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