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한 : 2021. 6. 7.(월)까지
◇ 사업대상자 및 제한 요건
《 사회적 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을 포함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기반으로 돌봄․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아동, 귀농․귀촌 희망자,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3)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의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단, 심사일 기준 현재 (3)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② 조직 형태 : 농업법인(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 조직형태가 법인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
※ 조직 형태가 농업법인이 아닌 경우, 조직의 ‘20년도 전체 수입(매출액, 보조금, 기타수입 등) 중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에 따른 매출액이 30% 이상이어야 함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대상에서 제외
* 법인이 아닌 임의단체의 경우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대상 선정 후 지원 전까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함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③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포함할 것
◇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사회적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네트워크 구축, 시설비 간에 구분없이 개소당 총 6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5년
*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 거점 농장 》
❍ 지원한도액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하며, 개소당 총 200백만원 내외(국비 70%, 지방비 30%)
* 개소당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사업계획에 따라 결정
❍ 지원기간 : 3년
* 농식품부, 농업농촌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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