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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상교동
작성일 2022-01-14
조회수 120

○ 신청기한 : 2022년 1월 21일 까지

○ 제출서류 : 신청서, 평가표 (증빙자료 포함), 견적서, 사업대상지 토지·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사업기간 : 2022년 1월 ~6월

○ 사 업 량 : 정읍 내 8개소 (개소당 사업비 10,000천원)

○ 재원비율 : 보조 50%( 도비 15%, 시비 35%), 자담 50%

○ 사업내용 : 곤충 사육·가공 기자재 지원 : 농가당 총사업비 10백만원 한도 지원

 - 곤충산물 저온저장고 : 6백만원 / 대 한도  

 - 곤충산물 건조기(농산물 건조기) : 2백만원/ 대 한도

 - 곤충사육시설 냉·난방기 : 3백만원/ 대 한도

 - 곤충 먹이용 사료배합기 : 6백만원/ 대 한도

 - 곤충 선별기 3백만원/ 대 한도

 - 곤충사육상자 거치용 선반 : 3백만원/ 농가 한도 

○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정보(곤충사육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 곤충의 사육기준(농식품고시)를 준수하는 자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가는 사업제외

○ 지원제외

 - 지방세 등 체납자

 - 2년 이내 유용곤충 사육 지원사업을 포기한 자

 - 1년 이내 축산 및 환경문제 등 기타 사유에 의한 과태료 처분농가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 보유 농가

 - 보조금 지원 제한 처분을 받은 농가

 - 타 곤충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자 제외

○ 평가 시 우선사항

 - 곤충관련 교육을 받은 농가 : 증빙서 사본 제출

 - 곤충사육(생산,가공,유통) 신고 및 경력이 오래된 농가

 - 곤충 생산에 따른 유통 및 판매처를 이미 확보한 농가(판매내역 제출)

 - 곤충관련 협회 회원자격 유지중인 농가

 

붙임  1. 2022년 유용곤충 사육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신청서류(서식) 1부.  끝.

첨부파일 (붙임1)2022년유용곤충사육지원사업추진계획.hwp (2270 kb) 전용뷰어
(붙임2)신청서류(서식).hwp (5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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