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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4-01-09
조회수 406

정읍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제3조(지원대상자)
- 기존 :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
- 변경 : 참전유공자와 그 미망인, 6.25 전몰군경 미수당 유자녀

제4조(지원사업)
- 기존 :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
- 변경 :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월 4만원씩 지급

첨부파일 0_정읍시참전유공자지원조례일부개정(2014.1월시행).hwp (29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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