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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산정특례 등록 상병 추가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4-02-05
조회수 345


의료급여 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별표 2 준용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산정특례 인정 상병 25개가
2014.02.01일로 추가 되었음을 알립니다.

붙임 : 산정특례 인정 상병명 1부. 끝.

첨부파일 희귀난치성.PDF (387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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