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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 긴급복지 지원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4-03-13
조회수 276

긴급복지 지원 제도 안내

긴급복지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 대 상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구금시설 수용,중한질병,부상,가구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이혼,실직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2. 소득 재산 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의 150%이하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 산 -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300만원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이하)

3. 지원종류 :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교육지원,연료비,해산비, 장제비등 금전,현물지원

4. 신청안내 :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539-5482)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복지콜센터(537-0129)

첨부파일 긴급복지지원제도.hwp (22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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