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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 고액`상습제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세정과
작성일 2009-12-16
조회수 608


지방세법 제6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3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고액상습체납자_공개대상자_명단.hwp (162 kb) 전용뷰어
지방세_고액상습체납자_명단공개_공고문.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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