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읍시 군소음피해보상금 이의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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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작성일 | 2024-05-20 |
조회수 | 54 |
□ 신청기간 : 2024.5.20~7.30(주말,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보상금 결정통지서 수령후 결정금액에 이의가 있는자 - 신청인 우편물 발송완료(5.20.)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출 - 하단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제출처 : 정읍시 환경정책과 및 소성면사무소 □ 문의처 : 정읍시 환경정책과(063-539-5712)
붙임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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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별지제6호서식]이의신청서(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소음방지및피해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6 kb) |
-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