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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작성자 복지환경국
작성일 2024-05-24
조회수 40

하절기 집중호우 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특별감시 및 순찰강화

1

 

추진배경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가중 우려

-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폐수에 대한 무단 방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증대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사전홍보계도, 순찰강화 및 특별감시단속 필요

 

2

 

추진개요

 

(추진시기) ’24. 6. ~ 8(하절기)

(단속대상) 오염 우려지역 등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 다량 배출업소, 폐수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비점오염원 사업장

- 주요하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점검

 

3

 

주요추진내용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 언론 및 홈페이지 사전 홍보, 사업장 자체점검 안내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강화

-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 강화

- 배출업소 인근의 하천, 배수로 등 수질측정하여 오염원 추적 조사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상시)

 

4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자체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사전 계도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 다량폐수 배출 및 재이용위탁처리, 반복위반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지역 내의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및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활하여 피해업체 및 영세·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붙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1.

 

 

 

붙임1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정읍시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4.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오염행위!!! 이렇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대상

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환경오염 훼손행위

-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불법 소각행위, 폐기물 불법매립,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신고방법

국번 없이 128 (휴대전화 이용시 : 지역번호 + 128)

신고를 받을 경우 해당 지자체 환경관리부서 및 당직실로 연결되어 처리

 

신고요령

,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

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 불법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포상금 최저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은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포상금 최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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