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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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
작성일 | 2024-05-24 | ||||||||||||||||||
조회수 | 40 | ||||||||||||||||||
○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녹조 발생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 등 가중 우려 -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에 대한 무단 방류 및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 증대 ○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집중호우 기간 전‧후에 사전홍보‧계도, 순찰강화 및 특별감시‧단속 등 필요
○ (추진시기) ’24. 6. ~ 8월(하절기) ○ (단속대상) 오염 우려지역 등의 주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폐수 다량 배출업소, 폐수 재이용‧위탁처리업소, 비점오염원 사업장 - 주요하천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점검
○ 특별감시‧단속계획 사전홍보를 통한 오염행위 예방 - 언론 및 홈페이지 사전 홍보, 사업장 자체점검 안내 ○ 집중 호우시, 행락철 등 취약시기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집중 감시 및 순찰강화 - 고의적인 무단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 및 의심지역 순찰 강화 - 배출업소 인근의 하천, 배수로 등 수질을 측정하여 오염원 추적 조사 ○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고장‧훼손된 방지시설 등에 대해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상시)
□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 자체 특별감시․단속 내용을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홍보 ○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문 발송, 사전 계도 -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 저감방안 등 대책수립 안내
□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 - 다량폐수 배출 및 재이용‧위탁처리, 반복위반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무단배출시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
□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 집중호우로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 지역 내의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및 민간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 및 영세·취약사업장 기술지원 실시
붙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 요령 안내 1부.
정읍시에서는 하절기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기간(’24.6.1.∼8.31.)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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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환경과/환경정책팀
- 연락처063-539-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