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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위원회 재심의(2차) 결과 알림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02-22
조회수 290

1.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청하신 재심의 신청사항에 대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2. 심의개요 가. 대지위치 : 정읍시 연지동 46-9번지 외 4필 나. 건축규모 : 아파트 및 상가, 지하2~지상31층, 연면적 29,505㎡ 다. 재심의일자 : 2017. 2. 10. 라. 심의내용 : 16층 이상 고층건축물 건축에 따른 심의3. 심의결과 : 원안 의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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