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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사지구 새뜰마을사업 시행계획(2차 변경) 승인 고시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7-07-18
조회수 287

정읍시 고시 제2017 – 59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사지구 새뜰마을사업 시행계획(2차 변경) 승인 고시 정읍시 산외면 평사지구 새뜰마을사업(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행계획을 농어촌정비법 제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2차 변경)을 승인․고시 합니다.(내용 파일 첨부) 정 읍 시 장 2017년 07월 19일

첨부파일 평사지구_새뜰마을사업_시행계획(2차_변경)_고시문.hwp (32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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