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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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과 |
작성일 | 2018-05-04 |
조회수 | 217 |
기타 | 063-539-6242 |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신청기한 : 2018. 12. 31일한 대상자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음 ①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이상 입원한 경우 ②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③ 최근 3년 이내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고혈압 제외),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지원금액 : 18,000원(보조9,000원, 자부담9,000원)/1일(도비+시비)/최대 10일 지원/국비보조는 농협따로 지원 접수기관 : 지역 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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