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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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정과 |
작성일 | 2018-05-04 |
조회수 | 306 |
기타 | 063-539-6242 |
목 적 :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영어를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영어를 대행함으로써 영농·영어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접수기한 : 2018. 12. 31일한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단, 겸업 농어업인으로 직장 재직자, 사업자등록자, 소유면적 5ha초과인 농가는 제외 ※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지원금액 : 60,000원(보조90%, 자담10%)/1일(최대 70일 지원) 단, 가사작업 일수(35일이하)는 영농(영어)작업 일수(35일이상)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음 접수기관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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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농업정책과/농정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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