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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성 특화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공고
작성자 첨단산업과
작성일 2014-02-24
조회수 373

소성 특화농공단지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반영 여부 공고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소성 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업개요 ○ 명 칭 : 정읍 소성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면 적 : 232,000㎡ ○ 사업시행자 : 정읍시
2. 주민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2014년 2월 24일 ~ 2014년 3월 14일(16일간) ○ 공람장소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정읍시청 홈페이지(http://www.jeongeup.go.kr) ○ 내 용 :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반영 여부

3. 주민의견제출 ○ 제출시기 : 공람기간 내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또는 정읍시청 첨단산업과에 의견서 제출 ○ 제출내용 : 주민의견수렴 및 반영 여부에 대한 의견

붙 임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결과 반영 여부 공개 공고문 1부.

첨부파일 환경영향평가_주민의견(공고문).hwp (1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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