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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읍 소성 식품특화단지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작성자 첨단산업과
작성일 2014-10-14
조회수 475

정읍 소성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 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사업의 종류 : 정읍 소성 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 위 치 : 전북 정읍시 소성면 신천리 23번지 일원 ○ 사업의 규모 : 단지조성 232,000㎡ ○ 사업의 목적 : 국가 식품크러스트 연계 식품특화단지조성으로 지역 농산물 판로확대, 유휴인력 취업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활성화 ○ 사 업 기 간 : 2012년~ 2016년 ○ 사업시행자 : 정읍시장 ※ 자세한 내역은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통지

첨부파일 보상계획공고(식품특화단지)-214.10.13.hwp (35 kb) 전용뷰어
식품특화단지(토지물건조서)공고용.xls (18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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