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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작성일 2024-02-15
조회수 127

<2024년도 농기계 지원사업 안내>

1. 신청기한 : 2024. 2. 21. (수)까지
2. 사업대상 : 농기계 구입을 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3. 지원조건
 - 일반농기계 : 기준가격의  수도작용  30%,      전작용  50%
 - 맞춤형 소형 농기계 : 기준가격의 60%
4.  사업내용 : 농업용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5.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6. 세부내용 : 붙임 참고

첨부파일 2024년농기계지원사업추진계획.hwp (23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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