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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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24-02-15 |
조회수 | 92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안정을 통한 쌀 가격안정, 농가소득 제고 등을 위해 「쌀 적정생산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벼 재배면적 조정을 위한 감축협약 신청 일정을 알려드리니, 협약을 희망하는 농업인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요건 :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참여대상 : (신규) 2023년 벼를 재배한 논에 2024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하는 필지 (기존) 2023년 감축협약 참여 필지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유지하는 필지 ○ 신청기간 : 2024. 2. 1. ~ 2024. 5. 31. (전략작물직불과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 타작물 재배관련 지원사업 우대 등 ○ 홍보방법 : 홈페이지 게시, 이장회보 및 마을방송(반복), 홍보물 배부 등 ○ 유의사항 ① 감축 협약 필지는 논 경작지 대상 ② 신청 접수 시, 신청서 뒷면에 신분증 사본 복사 *신분증지참
○ 사업절차 ① 신분증을 지참하여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방문(농가) ② 감축 시스템으로 경영체 조회 및 대상필지 확인(읍면동 담당자) ③ 신청서 출력 및 농가 서명 후 제출 ④ 벼 이외 타작물 재배 확인(6~7월) ⑤ 농가별 공공비축미 물량 추가배정(8~9월) ⑥ 공공비축미 수매(11월~ )
* 문의사항 : 각 읍면동 산업팀 및 농수산유통과(☏539-6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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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부서농수산유통과/친환경농업팀
- 연락처063-539-6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