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보건위생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04-14
조회수 547

전주지방검찰청정읍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11. 4. 1. ~ 2011. 6. 30.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위 기간중 자수하는 마약류투약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오니 마약류투약자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간 : 2011.04. 01 - 2011.06. 30.
전 화 : 검찰청신고전화(국번없이 1301) 또는 063-531-7500

목록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