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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1-05-13
조회수 498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이행등 우수업소에 대하여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모범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해당 영업주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내용을
참고 붙임서식의 의거 신청서를 보건소위생관리팀이나, 음식업조합 정읍시지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 간 : 2011. 05. 19일까지
2. 대상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된 업소
3. 방 법 : 보건소 보건위생관리팀 및 정읍시지부 음식업조합에 신청서 제출
4. 기 준 : 모범업소 세부지침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적합한 업소
0 지정제외업소
- 개업(양도.양수등 지위승계포함)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 미경과 업소
-모범업소 지정기준등 좋은식단 이행기준 미달업소
-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0 행정사항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행권장 홍보
-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 융자알선
- 상수도 요금 30% 감면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539-613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모범업소신청서.hwp (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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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보건위생과/보건행정팀
  • 연락처063-539-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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