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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국
작성일 2023-06-26
조회수 677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1) 연령 및 거주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 중 월세 60만원(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거주

2) 소득 및 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7백만원 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38천만원 이하

       * 청년가구가 혼인 등 독립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 고려하지 않음

 

.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2382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대학() 및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는 청년도

     요건이 맞을 경우 지원 가능

 

* 관련문의 : 063-539-8123~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안내

첨부파일 청년월세포스터.jpg (40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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