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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상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 이자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5-03-05
조회수 1067

관내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위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및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부부합산)

2. 접수기간 : 2025. 4. 1.(화) ~ 4. 25.(금)

3. 지원내용 : 주택자금(매입, 신축, 전세 등) 대출잔액 2% 지원(최대 300만원)

4. 접수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5. 제출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6. 문의처 : 063-539-5088

 

붙임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공고문(2025년상반기청년및신혼부부보금자리이자지원).hwpx (10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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