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활용 가능 폐기물(스티로폼, 폐비닐) 배출 협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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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자원순환과 |
| 작성일 | 2026-06-30 |
| 조회수 |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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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 가능 폐기물(스티로폼, 폐비닐) 배출 안내 가. 스티로폼 1. 오염되지 않은 스티로폼 박스 또는 용기만 재활용 가능 (음식물, 기름, 얼룩이 없는 상태, 스티커, 테이프 등이 제거된 상태) 2. 음식물 등이 묻은 용기, 내부에 코팅(비닐막) 처리된 용기, 착색된 스티로폼, 과일 포장재는 재활용 불가 나. 폐비닐 1.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한 경우 재활용 가능 2. 음식물이 묻거나 스티커 등이 붙은 비닐, 은박비닐, 이불커버 등은 재활용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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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