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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태원 사고 관련 장례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속 지원 추진방안 알림
작성자 정우면
작성일 2022-11-02
조회수 242

장례비 지원 개요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가족(단기 체류 외국인도 포함)

* 내국인 129, 외국인 25(불법체류자 1명 제외여부는 관계기관 협의 중)

(지원금액) 1,500만원/

 

<장례비 지급방식 변경 >

 

 

 

지급방식 : 실비 정산 정액 지급

변경이유 : 실비 정산 방식은 영수증(14종 내외) 발급 및 지자체 제출 절차가
번잡하고 지급에 2주일 정도 소요
정액 지급 방식은 1주일 이내 선지급 가능

변경된 지급절차 : 개인별로 신청하면 지자체가 선지급*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장례비 신청접수

󰁾

주소지 관할 지자체 선지급

󰁾

국비 교부

유족 1:1 매칭 공무원
주소지 관할 시군구

재해구호기금예비비 등으로 1,500만원/인 선지급

복구계획 수립확정 후

국비 부담분 1,050만원/인 교부

외국인은 서울시 용산구에서 장례비 신청접수 및 선지급 조치(인도적 차원의 지원)

 
첨부파일 (붙임1)이태원사고관련,장례비신속지원추진방안(1).hwpx (64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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