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이태원 사고 관련 장례비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속 지원 추진방안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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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우면 | ||||||||||||||||
작성일 | 2022-11-02 | ||||||||||||||||
조회수 | 242 | ||||||||||||||||
□ 장례비 지원 개요 ○ (지원대상) 사망자*의 유가족(장‧단기 체류 외국인도 포함) * 내국인 129명, 외국인 25명(불법체류자 1명 제외여부는 관계기관 협의 중) ○ (지원금액) 1,500만원/인
□ 변경된 지급절차 : 개인별로 신청하면 지자체가 선지급*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2(복구비 등의 선지급)
※ 외국인은 서울시 용산구에서 장례비 신청‧접수 및 선지급 조치(인도적 차원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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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이태원사고관련,장례비신속지원추진방안(1).hwpx (6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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