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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4-03-05
조회수 1661

관내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2024년 상반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26.(금) / 26일간

 

- 지원대상 :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중인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 10년이내) 및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18세~45세) 중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자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2%(최대 3백만원) 지원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공고문 참조)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우편 및 팩스 불가)

 

- 문 의 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683)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첨부파일 2024년상반기신혼부부및청년주택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문.hwp (95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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