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문화관광해설사 모집 작성자 사계절관광과 작성일 2009-02-11 조회수 894 관광기본법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에 의거 우리지역의 역사, 문화,자연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해주는 문화관광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고자 함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모집공고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