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사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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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화체육과 |
작성일 | 2019-03-18 |
조회수 | 138 |
기타 | 063-539-517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유발생 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 및 시행일 : 2018. 10. 16 / 시행일 2019. 4. 17 2. 개정사항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보험증권) + 소방안전교육 이수현황(이수증) 확인 3. 개정법령 관련 소방안전교육 이수확인 가. 교육방법 :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 이수(상시 운영) 또는 가까운 소방서 방문교육 이수(월1회 운영) 나. 교육과정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신규교육 수강(보수교육, 수시교육 아님) * 문화체육과 소관 다중이용업소 :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 붙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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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령.hwp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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