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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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
작성일 | 2024-02-13 | |||||||||||||||
조회수 | 98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의료비 지원 ❍ 목 적 :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진단 의료비 지원하여 가계부담 경감 ❍ 대 상 : 만18세 이상 만64세이하 기초수급 신규 신청자 및 기존대상자 ❍ 지원범위 : 근평진단서 발급 기준일로부터 2개월전 의료비 사용액 ❍ 지원횟수 : 1인 1년 최대 3회(단, 다른 질환으로 진단 시) ❍ 제출서류 : 의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지급절차 • 근로능력평가 진단의료비 신청 접수 : 신청인 → 읍면동(매월) • 신청서류 진달 및 공문 발송 : 읍면동 → 시청사회복지과(매월) • 신청서류 검토 및 의료비 지급 : 시청사회복지과 → 신청인(월말) ❍ 진단 발급 소요 비용(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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