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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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환경국 | ||||||||||||||||
작성일 | 2024-02-13 | ||||||||||||||||
조회수 | 129 | ||||||||||||||||
□‘24 주요 변경사항 ❍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09% 인상] ❍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30%→32%, 주거급여 47%→48% 상향] ❍ 생계급여 4인가구기준 13.16% 상승 ❍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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