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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제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5-07-06
조회수 587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받으세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제도”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로 임신이 확인된 자○ 지원금액 : 1,2종 구분 없이 50만원(다태아인 경우 70만원)○ 제출서류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및 임신사실 증명서 각 1부 ○ 제 출 처 :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팀 또는 읍면동 사무소○ 사용방법 : 산부인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 보장기관이 지원 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 60일까지 사용 ⇒ 1일 사용한도 제한 없음 ⇒ 신청일 이전 본인부담금 소급 적용 안 되며 미 사용금액은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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