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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기초수급자 선정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130% ⇒ 185%)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03-12
조회수 388


달라졌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 130% ⇒ 185% 완화
저소득 노인(65세아상)·장애인·한부모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에 따른 수급자 신청 안내입니다.
◇ 2012년부터 노인(65세이상) · 장애인 ·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구의 복지급여 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130%-185%로 완화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가구가 있으시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셔서 복지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연중 신청가능 ☞ 문 의 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민원복지팀 / 동 주민센터 또는 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063-539-5461,3,4,5,6,7,9,)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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