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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01-25
조회수 345


* 2012년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우선돌봄차상위 가구 자녀로중,고교 신입생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중,고교 신입생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자 포함) - 2순위 : 우선돌봄 차상위 선정가구의 중,고교 신입생 중필요한 자
(* 2012년 추가)
2. 지원내용 :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동복) 3. 지원기준 : 200천원/1인(250천원 기준 80%지원) ※ 1인당 지급 기준이므로 동일 가구에 2인 이상일 경우에는각각 지급
4. 지원일정 : 상반기(3월중) 신입생 교복비 지원예정
※ 신규 책정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내 지원

첨부파일 2012.저소득층_교복비_지원계획(홍보).hwp (10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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