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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2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 계획(상반기)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825

2012년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계획

장학금신청대상 : 국민기초수급자및 차상위계층 자녀( 중 고)

장학금 지원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2. 2. 1 ~ 2. 10 (10일간) - 신청방법 :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읍ㆍ면ㆍ동장이 신청 - 추천대상자 ?정읍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민의 자녀 ?재학중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자(졸업예정자 포함) ?도 단위 대회 이상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예체능 분야 등에 소질이 있는 자(2011년도 입상자) ⇒ 수급자, 차상위
선 발 - 일 시 : 2012. 2. 17(금)한 - 선발방법 : 학교성적(80%), 소득재산현황(10%), 봉사활동(10%)을 종합?산정하여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발
선정방법 ♣학업성적 (80%) : 학업성적 평균 70점 이상자에 대하여 평가점수 50점부터 80점까지 점수별로 1점씩 차등 부여 ♣소득재산 (10%) : 2012년도 소득인정액기준(차상위기준)의 5등급으로 (소득인정액) 분할하여 등급별 1점씩 평가점수 부여 ♣봉사활동 (10%) : 5등급으로 구분하여 5시간까지는 기본점수 6점으로 하고 그 다음 4시간 간격으로 하여 1점씩 차등 부여 ※ 동점자가 있을 경우 학업성적(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소득재산, 자원봉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장학금 지급 계획 - 지 급 일 : 2012. 2. 29(수) - 방 법 : 장학증서 지급 및 장학금 개인별 계좌(학생, 부모) 입금 ※장학금 수여식 : 공직선거법 86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제한됨 - 장학금 지급액 : 5,400천원/17명 ?중 학 생 : 1,400천원 ☞1인당 200천원/7명 ?고등학생 : 4,000천원 ☞1인당 400천원/10명
제외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기 지급받은 자 - 이통장 자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등 2중 수혜 대상자 ⇒ 추후 파악하여 지급대상자에서 심사 제외

첨부파일 2-1.2012년_상반기_저소득층_장학금_지급계획(학교).hwp (221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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