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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1-12-01
조회수 301

2011 긴급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이웃, 친지 등 해당대상자에게 안내 및 홍보 바랍니다.

◆ 대상자 : 긴급하고 위기상황에 처한저소득층 가구로
- 소득 : 최저생계비의 150%이내
- 재산 : 8,500만원이내
-금융재산 : 300만원이내

* 긴급한 위기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중한질병 또는부상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한 상황.

◆ 기타 자세한 지원 내용은첨부된문서를 확인하시고
개인별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전화: 539-54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1년_긴급복지_지원사업_(요약).hwp (2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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