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사회복지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복지급여 부적정수급자 신고창구 운영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1-03-31
조회수 415

저소득층 및 복지급여자 간의 불공평 수혜에 따른 불만요인,행정불신 해소및
복지예산효율적 운영을 위해다음과 같이 부적정수급자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1. 신고기간 : 2011. 4. ~ 6월말 (3개월) 2. 신고장소 : 읍면동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3. 신고대상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등 4. 신고방법 : 내방.우편 등 실명으로 신고서(증빙자료 첨부)제출
5. 문 의 처:읍면동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539-5462)

첨부 : 신고서 1부.






첨부파일 신고서.hwp (158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
  • 연락처063-539-5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