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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저소득층 복지시책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1-01-20
조회수 545

*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세대당 297,210천\원-매월지급),
주거급여(세대당 72,920원-매월지급),
교육급여(고등학생-1,166천원, 중학생 83천원-분기지급),
해산장제급여(해산비 50만, 장제비 50만)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 -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지원(20kg/포 기준 18,580원)

* 차상위계층 생활안정

*집수리사업
-사업량 : 30세대(차상위계층 중 희망세대)
-지원기준 : 세대 당 1,000천원이내(3년 동안 1회 지원)
-추진방법 : 자활공동체(집수리사업단) 위탁 추진
-수리내용 : 도배, 장판, 난방, 지붕 등

*주거임대료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전,월세 세대
-지원기준 : 세대 당 33~55천원
-지원방법: 매월 지급(개별 계좌입금)

*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중 지역보험 가입자
-지원기준 :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방법 : 매월지급(건강보험관리공단)

* 양곡지원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으로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자
-긍급시기 : 매월
-공급가격 : 41,550원/20kg(자부담 20,700원, 보조 20,850)

* 의료급여사업
-의료급여용양비지원, 장애인 보장구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 본인부담 보상금 및 환급금 지원,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지원

* 저소득층 자활사업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수행기관 : 정읍지역자활센터, 정읍장애인복지관
대 상 :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장애인 1~3급,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중증질환자 등

-현물급여 집수리사업
시행기관 : 시인정 창업공동체 "정읍시주거복지센터"
대 상 :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수급자 및 타인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사업 : 86명/336백만원(수급자 3년간 월 1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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