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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급자 등 저소득층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429


정읍시는 수급자등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운전면허취득 지원사업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으로읍면동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1.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중 운전면허가 없는자 2.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중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가 없는 자 - 1순위 : 자활근로사업 참여 - 2순위 : 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 일반수급대상자- 4순위 : 차상위 계층 - 5순위 : 기 면허소지자 중 특수면허 등 취득희망자
○ 지원금액 : 1인기준 300천원(자부담 300천원)
○ 신청기간 : 2011. 2. 11일한
○ 신청장소 : 관할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
○ 기타(문의처) :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539-5475)
및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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