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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학자금" 융자 신청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1-01-26
조회수 439



정읍시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학자금" 융자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정읍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가구로자녀의 대학등록금이 필요하신 분

2. 융자금액 :가구당 10,000,000원이내 학자금 범위
3. 융자조건 : 학교성적 B학점/이자 년1%/2년거치 3년분할
상환/연체이자 5%/ 보증인 1인(재산세 동 2만원/ 읍면 1만원)
4. 신청기간 : 2011. 1월 31일한
5.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사회복지담당자)
6. 신청서류 : 신청서 및 학자금 고지서, 성적증명서(붙임자료)
7.기타(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과(539-5475) 및 읍면동사무소




첨부파일 생활안정기금__대여신청서.hwp (18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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