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을 돕고 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기초수급자 가정의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의 교복(동복) 구입비를지원합니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가구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으로 등록한 자 ※ 타법에 의해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 ○ 지 급 액 : 200천원/인(250천원 기준 80% 지원) ※ 1인당 지급 기준이므로 동일 가구에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각각 지급 ○ 지급일자 : 2011. 3월초 예정 (‘동복’지원으로 1회만 지급) ※ 지급일자 이후 수급책정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 부담비율 :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신입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서류 제출(수험료 납입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