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 지원비목록 : -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연료비, 교육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복지시설의 이용기준 2. 긴급복지 지원금 법개정 : 2009년 5월 28일 법이 개정되어 확대지급 3. 긴급복지 대상요건(위기상황에 놓인 가정) -.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자 -. 재산이 8,500만원 이내 -. 금융 자산 : 일반은행 통장, 적금, 투자 등 - 300만원 내 ( 3가지 모두가 해당이 돠어야대상자 가능 함) 4. 긴급복지 지원 신청금액 - 생계비 : 1인/336,200원,2인/572,400원, 3인/740,600원,4인/908,700원,5인/1,076,800원, 6인/1,244,900원 - 의료비 : 1회 3,000,000원 한도지원(수급자는 중환자실에 입원 하거나, 수술할때 해당) - 주거비 : 1~2인/195,000원 3~4인/325,000원 5~6인/428,000원 - 연료비 : 68,000원 - 전기요금 : 500,000원 - 해산비 : 500,000원 - 장제비 : 500,000원 - 교육비(신설/초등학생 170,000원, 중학생 270,000원,고등학생 329,000원 급지별로 지급) 입학금 20,000원 -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의 기준 1인/405,881, 2인/694,607원 3인/900,048원 4인/1,105,488원, 5인/1,310,928원 6인/1,516,369원 5. 제 출 서 류 - 현장확인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시청 및 각읍면동 사무소 비치), - 진단서(의료비, 생계비 신청시) - 의료비 계산서(병원),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통장 사본) ※ 지급하고 사후 조사 : 전국재산조사 8,500만원 및 18개 전국은행을 조회하여 금융 통장에 300만원 이상이 나올경우 회수 조치됨을 감안하여 신청 ※ 수급자(국민기초)는 의료비만 해당(중환자실에 입원 및 수술환자만 해당) ※ 수급자 중에서 암으로 긴급복지비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보건소 질병괸리과로 우선신청하시고 긴급복지 지원비를 반드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보건소질병관리과 063-539-6112 ◎ 문의 : 정읍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 연계팀 063-539-5481, 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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