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사회복지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의료급여 연장승인신청 제도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9-08-20
조회수 1048

연장승인 신청제도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사용한 급여일수가 300일을 초과하기 전에 연장신청 하는 제도
연장 미신청 시 조치는?
초과사용시 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기관부담금을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의거하여 보장기관에서 수급권자에게 환수조치함.

급여일수 통보서식 : A형 - 선택병의원 비적용 대상자, 보라색
B형 -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자, 연두색
급여일수 통보대상 : 180일 이상자 - 5,7,9,11월 통보
300일 이상자 - 3,4,6,8,10,12월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장신청서를 송부하지 않고 있으므로 의료급여기관에서 필요시 신청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연장승인신청서[1].hwp (14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
  • 연락처063-539-5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