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긴급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07-04-11 조회수 1002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아 일시적으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등을 긴급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문의처 :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연계팀 530-7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