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사회복지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갑작스러운 위기 ! 긴급복지가 있습니다.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6-10-19
조회수 221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위기사유(7가지)와 소득·재산 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 위기사유-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출소, 실직 후? 폐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은 제외)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단수 ? 단가스 ? 단전가구, 월세 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②최근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 신청 탈락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③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⑤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⑥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소득·재산기준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1.8만원, 4인기준 329.3만원) 이하 재산: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종 류지원내용지원금액최대 횟수금전·
현물
지원위기
상황
주급여생계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113.1만원(4인기준)6회의료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300만원 이내2회주거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62.2만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12회복지시설
이용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140.2만원 이내(4인기준)6회부가
급여교육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21.4만원,
중 34.1만원,
고 41.8만원 및 수업료·입학금2회
(주거지원
4회)그밖의
지원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3만원 / 월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1회
(연료비
6회)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첨부파일 긴급지원_홍보(2).hwp (64 kb) 전용뷰어

목록

  • 관리부서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
  • 연락처063-539-5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