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2017년도 2종 수급권자 의료급여특례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7-01-20 조회수 182 2종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특례 안내- 자연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05.01.01부터)- 6세미만 아동(입원) : 본인부담 없음(06.01.01부터)- 중증질환자 중 뇌혈관, 심장질환자(수술, 약제 투여, 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중중외상환자(권역외상센터 입원) : 본인부담 없음(최대 30일)- 고위험 임산부 : 5%(15.07.01부터)- 제왕절개분만 산모(입원) : 본인부담 없음(16.07.01부터)- 임신부,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만3세까지) 병원급 이상(외래) : 5%(17.01.01부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