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의료급여 결핵환자 산정특례 별도 관리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7-02-03 조회수 184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별도 관리◎ 기존에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결핵질환이 산정특례 별도 관리됨.- 기존 : 일반결핵(A15~A19) 적용기간 2년, 항결핵제내성(U84.3) 적용기간 5년- 변경 : 2016.07.01일 이후 등록자부터는 '등록시작일~치료종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