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홈으로 사회복지과|공지사항

로딩중입니다...
제목 의료급여수급자 1차 의료기관 입원진료 범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210

의료급여 수급권자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범위


* 근 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

* 원 칙 : 의료급여 대상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입원진료를 산정 할 수 없음.

* 예 외 : - 분민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

목록

  • 관리부서사회복지과/복지기획팀
  • 연락처063-539-545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