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제목 의료급여수급자 1차 의료기관 입원진료 범위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7-02-07 조회수 210 의료급여 수급권자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범위* 근 거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 원 칙 : 의료급여 대상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입원진료를 산정 할 수 없음.* 예 외 : - 분민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 - 정신질환, 한센병환자의 치료, 골절로 인하여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경우 - 입원진료 중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 말기암환자에 대한 입원진료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