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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급여 경증질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6-06-21
조회수 229

의료급여 경증질환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시행 안내

?기 준: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종합병원급 이상 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후 원외처방 시 급여비용 총 3% 본인 부담
(단, 본인 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 500원 적용)

? 시 행 일 : 15.11.01일 시행 시작

? 대 상 :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질병(예, 피부질환, 위장질환 등)


? 예외 기준 : 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에서 발생한 처방전,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지정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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