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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체면역 결핍 바이러스 환자 등록제 기준 안내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6-08-24
조회수 277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질환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하나
질환의 특성에 따라 최초 급여 신청 시에만
'일반진단서'로 확인하고 이후 유효기관 없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관리 보호함.

첨부파일 2016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_안내지침(p122).pdf (96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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